"휴가 연장 당시 의사소견서 등 일체 서류 군에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가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가 1,2차 병가를 위해 제출했던 근거자료들이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설명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의무기록은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 왼쪽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하다'는 삼성서울병원 주치의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3개월간 휴식 요한다'는 삼성서울병원 진단서 등 3가지다.
2016년 11월28일 육군에 입대해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하던 서씨는 무릎 수술과 회복을 위해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2차례 병가와 1차례 연가를 썼다. 6월5~14일 10일간 1차 병가, 6월15~23일 9일간 2차 병가를 쓴 다음, 추가로 4일의 휴가를 더 쓴 후 군에 복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씨의 휴가기록 등이 군에 남아있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왼쪽 무릎 수술 후 군에 입대했으나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심해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고 주치의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이 진단 신청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다. 서씨는 2017년 4월12일 이 소견서를 지참하고 부대 지원반장과 동행하여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진단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낸 것이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기간 중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장을 신청했고, 병가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낸 입장문에서 "지난달 6일 서울동부지검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발부받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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