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관 변호인단 집단 사임…왜?

불법 승계작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6월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법원장 출신' 한승·검찰 출신 잇따라 사임서 제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승계작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관 변호인단'이 연이어 사임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한승·고승환법률사무소의 한승 변호사와 고승환 변호사, 변호사 김기동 법률사무소의 김기동·허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다전의 홍기채 변호사, 법무법인 엠의 김형욱 변호사 등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들은 대부분 전관 출신이다. 한승 변호사와 고승환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특히 한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낸 '대법관 1순위' 판사로 꼽힌 인물이다.

김기동 변호사 역시 부산지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서울서부지검장 출신의 이동열 변호사도 같은 날 사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통' 출신인 홍기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다전 역시 지난 3일만 해도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냈으나 이를 모두 취하하고 전날(4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수사단계에서 법률 지원을 한 변호인단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자 대거 사임하는 모양새다.

다만 대법관 재판연구관 출신 안정호 변호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현보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변호사 10명은 아직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다.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대비해 법원 출신의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로 배당했다.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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