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도 안 잡혀…상당한 시일 소요 예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반년이 다 되도록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일단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청구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 가운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기초로 산정했다.
이번 소송 이후에도 확진자 확산에 따른 행정비용과 주민지원금 증가분,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손실 등 비용을 산정,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해 확산 저지가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는 근거였다.
당시 시는 신천지 측이 정확한 신도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방역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시가 사단법인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뒤에도 다른 교회나 절 신도를 포섭하는 이른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는 문건도 있었다.
다만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와 이만희 대표에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사건의 공판에 해당하는 것이 민사 소송에서는 변론기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변론기일을 통보받지 못 했다"며 "그동안 각 소송 주체가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소송 합의부 사건은 소장 접수에서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122.5일이 걸린다.
신천지 소송은 이미 소장 접수 후 7일 현재 169일이 흘렸다. 평균 처리기간을 47일 이상 넘어섰는데도 아직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변론기일이 잡히더라도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 지도 기약이 없다. 서로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하며 손해배상 여부와 청구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첫 기일에서 변론 종결까지는 평균 234.1일, 변론종결에서 1심 판결까지는 평균 34.1일이다. 민사 소송 1심 처리기간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1년1개월가량인 390.7일이다.
현재 신천지 소송의 처리 속도를 볼 때 1심 판결까지는 평균보다 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미증유의 사태기도 하고, 시가 주장한 불법성 등과 관련한 사건이 형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 등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당시 시는 청구 금액을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되는 최소 금액인 2억원을 초과하도록 2억100원으로 설정했다. 이후 실제 발생한 방역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청구액이 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컨대 교통사고도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률, 미래 월급상실률 등이 계산이 돼야 최종 청구취지가 정리된다"며 "이번 건도 입증에 따라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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