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점자 선거공보 면수 제한도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제한하고 수어 선거방송을 방송사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 B씨가 같은 법 제71조 3항(제70조 6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관 6대3 의견이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선거법 제65조 4항은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한다.
헌재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공보의 부피·중량이 커지고 점역·교정사의 부족 등으로 제작, 관리발송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취지다.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에 음성 서비스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선거법이 바뀌어 접근성이 개선된 점도 주목했다.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 면수 제한이 선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헌법소원 청구 대상인 제71조 3항은 선거방송에서 수어나 자막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수어·자막방송은 방송사의 인력이나 기술 수준에 달려있다고 봤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하면 선거비용이 급증하고 후보자와 정당의 부담이 늘어나 방송사의 보도편성의 자유,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방송고시에 따라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방송연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은 자막방송이 의무화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했다.
이선애·이석태·김기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이 타인 도움이나 보조기기, 시간·장소 구애 없이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라는 뿐이라 선거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청각장애인에게는 TV방송이 선거정보를 얻는 핵심적 수단이므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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