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권고 검토 결과 기소 불가피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혐의와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목적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9개월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법률·금융·경제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사항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일문일답.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보통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는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존중한 것인가.
주요 피의자 책임 정도에 따라 법정에서 심도있게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영장 재판부의 견해였다. 영장심사와 수사심의위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와중에 수사심의위 국면을 맞게 돼 그 과정이 2주 정도 진행됐다. 현실적으로 영장 재청구 검토는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 신속히 법원에 따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분식회계 혐의 회계 실무 담당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안 된 것 같다.
광범위한 기소는 다소 신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고려했다. 지금 기소된 사람들의 하위직급 사람들에 대한 별도 혐의는 어쨌든 향후에 결론 내려야 할 입장이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과 다른 결정에 이견은 없었나.
심의위 권고를 진심 어리게 받아들였다.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한 바 결국 어떤 형태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이르게 됐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는가.
영장 청구부터 사건 결정 단계에서 중앙지검, 대검찰청 사이의 내부적인 논의는 있지 않겠냐. 최종적 결정에 이견은 없었다.
-수사가 다른 수사보다 장기간 진행된 느낌인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 이후 네 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사건도 있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자문서들이 있었다. 합병이 승계 과정 일환이었다는 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정했다. 그런데 삼성은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자료, 즉, 물증(전자문서 등)에 기초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포렌식 작업의 주된 부분 마무리가 지난해 이뤄졌다. 이후 3~4개월 수사하려 했으나 올해 상반기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다. 심의위 과정도 1~2개월 있었다. 여러 국면이 있어서 수사가 생각보다 오래 진행된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일명 '스모킹건'이 있는가.
공모관계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6월경 주주 의결권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계획이 있었다. 계획 과정에서 다수의 문건이 생산됐고, 문건 생산 과정과 관련된 많은 사람의 조사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판단이 됐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