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종업계 경쟁자를 '이중인격자',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부동산경매 전문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환 대법관)는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경매회사 간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동종업계에 일하던 후배 B씨가 모 포털사이트에 토지경매 전문 '밴드'를 운영하면서 인기를 얻자 '토지전문가도 아닌 남의 글을 훔치는 이중인격자이자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B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비판적 평가를 강조하다가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것 뿐이라며 묘욕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와 계정을 이용해 B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는 A씨가 B씨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 B씨가 밴드에 올린 글 94개 중 3개만이 무단인용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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