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의서에 빠진 내용 있다면 의사 설명 의무 위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후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을 때 의사가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 판단하려면 진료기록보다 환자가 쓴 동의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모 산부인과의원 원장 B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위자료 쪽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A씨는 평소 소음순 비대칭으로 고민하다 서울 강남 모 산부인과를 찾았다. 산부인과원장 B씨는 상담하면서 소음순 성형과 질 성형 등을 권유했다.
의사의 설명과 달리 A씨는 수술 뒤 유착과 극심한 통증, 출혈로 고통받았다. 이에 B씨가 의사로서 진료상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약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청구한 일실수입과 치료비 일부인 2396만원만 인정했고 2심은 2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B씨가 A씨에게 수술 내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했고 환자가 동의서에 사인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진료상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수술 후 휴유증에 따른 의사의 과실도 70%만 인정했다. 환자도 사후 관리 미숙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의사가 수술 내용과 방법 등을 설명했지만 전문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A씨도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 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의사가 쓴 진료기록이 아닌 환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진료기록엔 남은 음핵성형 내용이 동의서에는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애초 소음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음핵성형술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가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환자의 이해부족을 탓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