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첫날 개원의 휴진율 10% 그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선배 의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7일 소속 전공의들이 개원의, 전임의 등 선배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참여를 호소했다.
전공의들은 "의사가 아무 데나 쓰이고 버려지는 ‘공공재’ 취급당하는 현실을 제 후배들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배운 대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현실을 물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법적 대처 방침에 대한 심경도 비쳤다. 이들은 '거대한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협박과 형벌이 어마 무시하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어린 의대생들이, 한창 자라나야 할 젊은 후배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온전히 걸었다"고 했다.
1차 파업 당시 개원의 휴진율은 32%였으나 이번 파업은 10.8% 수준이다. 25일 기준 전임의 휴진율은 6.1%다.
전공의들은 "선배님들께서 함께해주시지 않으면 모두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며 "자존감도, 사명감도 잃은 채, 의사가 노예처럼 부려지는 컴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처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대전협에 따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전공의 중 76%가량이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제출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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