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속아서 한 성관계도 위계 간음"…처벌범위 넓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인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위계 간음의 처벌 범위를 넓혔다./대법원 제공

"위계 간음 판단시 피해자 입장 충분히 고려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미성년자가 성인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계 간음의 범위를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로 한정한 기존 대법 판례가 변경되면서 처벌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제(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위계 간음죄가 성립된다"며 "원심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김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간음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은 또 "위계 간음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위계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은 "성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의로 피고인과 성교했고,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속았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계 간음의 범위를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이나 착각·부지를 말하는 경우로만 보고, 성관계를 하게 된 동기 등 다른 조건에 속은 것이라면 위계 간음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자신을 '18세 남자고등학생 김주현'이라는 가상인물로 속여 피해자 A양과 온라인으로 교제했다. 김씨는 A양에게 김주현을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김주현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김주현의 선배로 가장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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