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법안에 근거 없어…정부 해명 과정서 증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 파업으로 불붙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공공의대) 논란이 뜨겁다.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을 가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게 논란의 뼈대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고있다.
이들 주장이 맞다면 추천권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공공의대 설립운영법안은 2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을 보면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언급된 대목은 없다.
김성주 의원 법안 제19조 입학자격을 보면 학사·석사 학위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됐다. 제20조 학생선발에는 의료 취약성에 따라 시도별로 일정비율을 선발하며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놨다.
이용호 의원 법안 제18조에는 학사 학위 수준 이상으로 의료 공공성 구현에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선발한다고 규정했다. 그밖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에게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선발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고 되물었다. 이용호 의원도 "가짜뉴스에 복지부가 강하게 대응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자체장 추천권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거론되기는 한다.
당시 복지부는 공공의대와는 별도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대․치대․간호대 재학생 중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1976~1999년 운영된 적도 있는 제도로 공공의대와는 무관하다.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선발 추천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 추천권 논란을 해명하면서 흘러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반론보도 형식으로 공개한 카드뉴스에 '공공의대 후보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카드뉴스가 논란이 되자 "예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학생 추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에도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그중 하나로 시민단체를 예시한 것"이라며 "(시민단체 추천권은)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해명 과정에서 불신을 키웠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 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며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는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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