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거부로 동의 철회...국민 생명 위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며 즉각 진료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4일 국무총리와 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실무협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기간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의 정책을 일방 추진하지 않고 4대 정책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결을 눈앞에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문을 거부했고 의사협회도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결국 동의한 합의안조차도 번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즉시 환자진료에 복귀하라는 포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현재 이 명령은 포괄적 조치로 정부가 의사 개별로 업무에 종사 중인지 실사해 명령을 내리게 된다. 우선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실사가 이뤄지며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일부 전공의가 제출하겠다는 사직서는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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