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결혼식 6개월 연기 가능…취소 위약금 40%↓

서울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대 내년 2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식 취소 때 위약금은 40% 줄어든다./이새롬 기자

서울시, 업계와 상생안 마련…최소보증인원 40%까지 감축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대 내년 2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식 취소 때 위약금은 40% 줄어든다.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상생방안을 마련,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최근 결혼식 위약금 관련 분쟁이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21일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37% 증가했다.

이에 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예식을 올 12월3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시행기간이 연장될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예식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한다.

서울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대 내년 2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되고 예식 취소 때 위약금은 40% 줄어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최소보증인원을 단품제공업체는 10~20%를 감축하고, 뷔페 업체는 30~40%까지 감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상생안과 관련한 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서울상생상담센터를 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hone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