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354건 재판 넘겨…18건 구속기소

전국 검·경 총 480건 수사…감염병 예방법 위반 300건 기소 가장 많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35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8건은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은 국내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올해 2월 말부터 관련 집계를 시작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로 총 354건이 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총 480건을 수사한 후 이 중 354건을 재판에 넘겼다.

감염병 예방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13건은 구속기소됐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행위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기소도 38건이나 됐다. 이중 5건은 구속기소됐다.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6건으로 집계됐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처분된 사건을 포두 포함한 수치"라면서 "영장 등 청구 없이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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