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대상 사례, 결혼식·장례식·콘서트…"전국민적 동참 필요"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오늘(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금지 및 조치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고려해 전국 차원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하루 확진자 수 50~100명이나 지난 2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2명이다
2단계 격상 조치는 이날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강화조치 예시는 특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이다.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 금지 대상 사례는 설명회, 학술대회, 결혼식, 동창회, 채용시험, 전시회, 장례식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책임져야 하고 이용자는 전자·수기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되며,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이 권고된다. 여기에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복지부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