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코로나 확산에 2주간 휴정" 권고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사건 외 재판기일 연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이 앞으로 2주간 재판을 휴정기에 준해 운영해줄 것을 법원행정처가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이날 전국 법원에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다"면서 "적어도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8월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위원회는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킬 것을 권고했다.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시차출퇴근제도 폭넓게 실시한다.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한다.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구내식당,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한다. 회의 등도 축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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