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9년 만에 최종 승소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팩트 DB

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신의칙 위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낸 소송에서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자동차 노조원이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10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생산직 노동자의 정규 근무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중 10~15분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통상임금 포함 급여항목을 추가해 청구금액을 높였더라도 소 제기 당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기아차 노동자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자가 이 사건을 청구했다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오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결을 모두 수긍했다.

소제기 당시 원고는 총 2만7000명에 소가 6588억원에 달했지만 원고 일부 청구가 기각되고 소 취하도 늘어나 상고심 소가는 약 569억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함을 재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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