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2.5%↓…계약 거부 임대인 실거주 확인 가능

19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정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 하향 조정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원세전환율)을 1.5%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산정율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시 적용된다.

현행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고정돼 있어 1% 중후반인 시중 투자상품 수익률에 비해 과대평가돼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2%대인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아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이에 정부는 현재 기준금리+3.5%인 법정 월차임 전환율 산정 공식을 기준금리+2%로 조정해 2.5%수준으로 운영한다.

허위 갱신 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현행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률구조공단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12곳이 신규로 추가됐다. 정부는 지역별 분쟁조정 수요 및 운영현황을 고려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역 및 관할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제도도입 초기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면서도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임차인의 주거 기간이 늘어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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