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나영 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0)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532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으며,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채 전 대표가)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비록 처벌받을 처지지만 늦기 전에 발각돼 다행이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채 전 대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네 투약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질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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