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직무대행·중수본 본부장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300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거론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17일 입장문을 내고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전광훈 담임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집회 참석 이전에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적 없다"며 역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상 불가피하게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를 고의로 누락, 은폐했다는 식의 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본부장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또 전 목사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 대표로 나온 강연재 변호사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전 목사가 15일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수본은 전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고,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고발했다.
교회 측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교인들 중 일부는 애초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받은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이 누구이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된 바이러스 수치와 정확한 검사 결과 분석표를 당국에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