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소대배심제도 등 도입 필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수사 전반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4일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라는 입장문에서 "수사심의위의 위원 선정부터 소집·운영까지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후 지난 7일 대검으로부터 받은 답변 검토 후 내린 결론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라는 검찰 주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심의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수사심의위의 위원 구성과 위촉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는 각계 추천만 받을 뿐 모든 위촉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돼 있고 위촉 기준과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 대상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회피·기피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삼성 편향' 지적을 받은 양창수 위원장이 물러난 것 외에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와 운영이 비공개인 점도 문제삼았다. 지난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사심의위는 총 10차례 열렸고 그 중 7건이 검찰에 의해 소집됐다. 5건은 검찰총장 직권, 2건은 검사장 요청에 의한 소집이다.
참여연대는 "사건관계인 신청에 의한 소집은 3건에 불과하다"며 "이 3건 중에서도 1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건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가 결정된 사례는 안태근 전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 이재용 사건, 검언유착 사건 등 3건으로 이미 외부에 노출된 사건 외에 사실상 비공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수사심의위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청예규라는 빈약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고'의 권한만 가진 수사심위위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심의 위원은 검찰이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위촉했다"고 반박했다. 또 위원명단 비공개인 이유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면 로비나 부적절한 접촉이 우려되고 심의과정을 공개하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소집,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검찰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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