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 등 결정할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의연 의혹' 핵심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조사가 14시간 35분 만에 끝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 5분까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철야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조서 열람에 3시간여가량을 사용했다.
검찰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안성쉼터 고가 매입, 후원금 개인계좌 모금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의원의 출석·귀가 과정은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여사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정의연 의혹'도 수사 착수 약 3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만약 검찰이 수사 결과 윤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며,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조만간 윤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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