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어 정경심에 유리한 증언…조국은 위조 공범 적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변호사가 "로스쿨 재학 시절 조국 교수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해 신기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세미나는 2009년 5월 서울대학교 공익인원법센터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로,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이 세미나에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김원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2009년 5월 조씨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행사장 출입구에서 방문객을 맞는 업무를 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와 '어떻게 오게 됐느냐'고 묻자 그 여학생이 '아빠 소개로 왔다'고 했는데, 아빠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조국 교수라고 했다"며 "'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야'라는 생각이 들며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1년여간 친구들을 만나서도 '조국 교수님 딸 봤다'고 얘기하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40여 명이 이름을 쓴 행사 방명록에 조씨의 이름이 없는 점을 파고 들었다. 해당 방명록에는 진행 요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물론 조씨의 친구로 행사 영상에서 질문을 하기도 한 박모 군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김 변호사는 "방명록 작성을 안내하기도 했지만 왜 조씨의 이름이 없는지, 제 이름은 왜 적혀 있는지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 측은 학술회의 참석자들 모두 방명록을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씨 역시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김 변호사 역시 "당시 행사장 자리가 거의 다 찰 정도로 왔다.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이 얼굴 비추러 오기도 하는 등 잠깐 들르는 인원도 많았다"며 "(방명록에 기재된 인원인) 40명은 넘는 인원이었다. 저 역시 학생일 때는 방명록을 굳이 적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이로써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앞서 이 재판 증언대에 선 조씨의 친구 박 군은 "행사에서 조씨를 본 기억은 없다"면서도 증거로 제시된 행사 영상 속 여학생이 펜을 쥔 모습을 보고 "조씨가 펜을 특이하게 움켜 쥐는데 영상 속 여학생과 그 모습이 같다"고 말했다.
김 모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역시 "행사 안내를 담당한 남자 대학원생에게 '외고 다니는 고등학생에 세미나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 여학생은 행사가 끝난 뒤 저녁 식사 때도 남아 있었는데, 자신을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이날 증언과 달리 조씨가 교복이 아닌 사복차림이었다고 기억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김 전 국장의 증언 속 남자 대학원생이 본인이냐는 질문에는 "김 전 국장께 그런 말을 전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국장과 증언이 엇갈린 조씨의 옷차림에도 김 변호사는 "교복 입은 걸 보고 신기해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은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오래 전 일이라 교복 색깔이나 디자인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단순히 행사에 참석했는지,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대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는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김 변호사 역시 "저는 출입구 데스크에만 앉아 있어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조씨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이모 씨 역시 조씨가 대입에 사용한 AP 시험 일정과 인턴십 확인서상 활동 기간이 겹치는 것에 "학교로서는 학생이 확인서를 받아 오면 발급 기관을 신뢰해 생활기록부에 실어줄 뿐"이라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조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AP 시험에서 2개 과목을 만점 가까이 취득했기 때문에 3학년이 돼 서도 AP 시험 준비기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여유로웠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 씨 역시 "의지만 있으면 두 과목 정도는 2학년 때 성적을 취득하고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딸 조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위조 행위의 공범으로 명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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