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동대응…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를 아직 취소하지 않은 7개 단체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결국 강행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집회를 예고한) 17개 단체 가운데 현재까지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7개 단체는 집회강행 입장을 밝혔다"며 "시는 오늘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회 강행 시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 국장은 "최근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12일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일 서울 도심과 서초, 강남구 등 예고된 집회에는 약 1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정돼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높다"며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간 확산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광복절 집회 철회를 호소했다.
협의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존중돼야 할 시민의 기본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권리와 가치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방역우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힘들게 방역수칙을 실천한 시민들의 노력, 한계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지켜준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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