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