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률가 직 걸었다…검사 안 바뀌면 검찰개혁 종잇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며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

"개혁 진정성 의심말라" 강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률전문가의 직(職)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사법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다"며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를 더욱 축소했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종국적으로 선진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사진은 대검찰청/이선화 기자

그는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며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6개 주요 범죄로 줄어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개 주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2019년 기준 총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 이하로 감소된다고 예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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