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말만 믿어" vs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협조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권경애 변호사가 "검언유착 사건의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변호사)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정면 반박했다.
전날(9일)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 저의 검찰개혁 열망은 '조국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다"며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제보자X(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 지모 씨)의 증언만을 근거로, MBC는 3월 31일 검언유착의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진술이 배치되는 '검언유착' 증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제보자X 지 씨의 변호를 맡은 황희석 최고위원을 직접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황희석 씨는 제보자X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왜 그토록 검언유착을 확신한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황희석 씨만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보자X의 진술 이외에 어떤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언유착'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서울지검(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강요미수 사건에 투입됐던 이런 거짓 제보를 한 인물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영전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검찰의 대통령 탄핵설'을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한동훈 검사장이든 윤석열 총장이든 검찰의 그 누구든 언론을 이용해 현 정권에 타격을 주는 조작수사를 감행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며 "탄핵음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제보자X의 말뿐"이라며 "제보자X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사실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제보자X의 말만을 근거로 검언유착을 확정하고 나아가 검찰의 탄핵 음모론을 불지피는 사람 군에 이제 조국 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에 부쳐'라는 글을 올렸다.
황 최고위원은 '차고넘치는 증거'를 놓고 "직접 증거는 이동재의 통화 상대방 음성을 들은 제보자 외에도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이동재와 한동훈의 통화가 있다. 한동훈의 휴대전화 속에 증거가 있을 것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 증거로는 이 전 기자의 편지와 채널A 진상 보고서, 채널A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상임위원 회의에서 한 진술 등을 꼽았다. 황 최고위원은 "물론 이동재가 멀쩡하게 사용하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아예 디가우징해 버린 것도 있지만 한동훈이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권 변호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조국 장관 수사 때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다 어디에 있냐. 그때 그 순간 권경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말한 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다 보고 판단했냐"며 "왜 그 순간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거나 비판적 입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언유착'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때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가"라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 증거도 없이 오히려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황 최고위원은 권 변호사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활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고, 노동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해온 강문대 변호사가 권 변호사의 민변 활동을 아는 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변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나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회원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어떤 한 변호사가 민변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나 대표성이 있는지, 언론이 글을 쓸 때마다 민변 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속셈이야 빤하지만, 그 빤한 속을 남들은 다 모른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