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상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튜버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조 전 장관 측은 전날(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경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경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우 씨가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우종창 전 편집위원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다"며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 씨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얻은 정보다' '청와대 층에 사실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의무를 다했다' 등의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며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부지법 형사판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판을 품고'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했다"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1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5일 오전 페이스북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2명도 고소한 상태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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