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교회자금 56억 상당 횡령 혐의
[더팩트ㅣ수원= 김명승기자] 수원지법은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이날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나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회 간부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다 조사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ewswo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