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법원, 집행정지 결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진행 중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유족의 준항고 제기로 잠정 중단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박 시장 유족 측이 낸 박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준항고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 절차를 말한다.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된 상태며, 법원의 준항고 결정 때까지 경찰청에 보관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제보로 박 시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파악했다.

지난 23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입회 아래 잠금장치를 풀고 데이터를 복제했다.

애초 2~3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 포렌식 작업은 유족과 서울시 측 변호사가 전 과정에 입회를 요청해 지연돼왔다.

이 휴대전화는 박 시장 사망지점에서 발견된 업무용 폰이다.

경찰은 변사사건 조사 범위에서만 이 휴대전화 포렌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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