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육부가 지정 취소 승인한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국제중 지위를 당분간 유지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29일 내렸다.
잠정 집행정기 기간은 8월21일까지며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평가기준점 70점에 못 미친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동의를 결정했다.
지정 취소 결과 두 학교는 내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다.
이에 대원·영훈 국제중 측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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