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회장 장녀, 성년후견 신청…"지분 승계 의심스럽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이새롬 기자

차남 조현범 사장에 2400억 매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부친의 주식 승계 과정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하며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지분 23.59%(2194만 2693주)를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매각한 것이 조 회장의 의사였는지 객관적 판단을 바라는 취지에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 회장이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결정이 갑자기 집행 됐다는 이유다.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이 심판 청구한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 등이 부족해 이에 대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다.

조 회장이 조 사장에게 매각한 지분은 2400억 원 상당이다. 이로써 조 사장은 기존 갖고 있던 지분을 포함해 총 42.9%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권 승계 초읽기에 들어 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조 사장은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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