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응급실행…"무고죄 맞고소"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정진웅 부장검사 제공

"압수거부 행위 제지했을 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한동훈 검사장이 일방적 주장으로 자신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며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뜻을 밝혔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한 검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 주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 통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물이니 사무실 전화를 쓰기를 권했으나 결국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러던 중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압수물 삭제 등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뺏으려다가 중심을 잃고 함께 엉켜 쓰려졌다는 설명이다. 쓰러진 뒤에도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한 검사장 주장대로)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몸싸움 후 긴장이 풀리자 통증을 느낀 정 부장검사는 인근 정형외과를 거쳐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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