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로 실질적인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이 주도한 복제견 실험으로 2012년 탄생해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메이' 은퇴하자, 다시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에 따르면 메이는 지난해 2월 폐사했다.
또 이 교수는 아들을 논문 저자에 올려 편입학에 이익을 주고,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하자 교내 규정을 어기고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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