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이철 측 "한동훈 휴대전화는 판도라 상자…떳떳하면 열어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동훈 검사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

"불기소 권고 납득 안돼…검언유착 실체 밝힐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한동훈 검사장이 떳떳하면 수사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장경식 변호사는 2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검언유착은 그 실체가 있고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를 입증할 가장 큰 근거는, 3월 중순경 소환 조사를 벌일 거라는 등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이 전 기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전 기자가 우리 측에 이야기하기 전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일반 전화 등으로 접촉한 내역이 있다. 사건의 주요한 길목마다 한 검사장과 통화를 하고 우리 측에 '시나리오'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열린다면 (검언유착의) 증거가 된다. 휴대전화를 판도라의 상자로 보고 있다"며 "그렇기에 본인도 휴대전화를 절대 열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떳떳하면 수사에 협조해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권고 뒤 27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를 접견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검언유착은 분명히 존재했고, 한 검사장이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잠금을 푼다면 바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 절대 상심하지 않는다"고 이 전 대표의 심경을 전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사심의위 의견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수사팀의 면밀한 수사를 통해 검언유착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몸통이라는 생각에 변함 없다"며 "수사심의위 결정과 별개로,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수사하다 보면 검언유착의 실체는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진영 논리로 이 사건에 임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없던 죄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실체적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전 기자의 모습. /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 당시 '채널A'에 재직 중이던 이 전 기자가 옥중의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한 검사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알려 달라고 협박했다는 'MBC' 보도로 불거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이 사건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약 6시간 반에 걸친 심의 끝에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5명 중 10명,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11명이 동의했다.

한 검사장 측은 기자들에게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했고, 1회 조사도 끝내지 못했다. 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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