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 학대 실험'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병천 교수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

검찰, 입시 비리·연구 부정 혐의도 포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복제한 개에게 비윤리적인 실험을 감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한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주도한 체세포 복제 연구로 2012년 탄생해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메이'가 은퇴하자,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대 측은 지난해 2월 메이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지원하자,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업무방해), 2012년 고교생이던 아들의 이름을 논문 저자에 올려 편입학을 부정 청탁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이 교수의 아들이 편입학한 학교 측에 합격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실험용 개를 사기 위해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만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서울대는 이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지난 2006년에도 이른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교수는 당시에도 약 3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의혹으로 직위해제 됐다가 3개월 만에 복직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심문 결과는 28일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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