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1년 5월, 2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년 5월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5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 모두 형량보다 긴 수감생활을 해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김종 전 차관의 영향력으로 삼성그룹에서 16억 원을 지급받는 등 사익 추구를 알면서도 최서원이 주도하던 행위에 일정한 역할을 분담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됐다. 성 부장판사는 "장시호는 최서원을 통해 공범으로서 가담한 것인데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상 횡령 역시 일부를 영재센터를 위해 사용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했다.
장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점 역시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며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도 "문체부 2차관의 지위를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용했고,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최서원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대법원은 장 씨의 강요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종 전 차관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불법으로 수령하고, 센터 자금 3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서원 씨에게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있다.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형 만기를 앞두고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12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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