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금지 내가 적용?…허위사실 유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언론이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검언합작 사냥'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역풍을 맞고 있다"는 글을 썼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몇몇 언론이 기사나 칼럼에서 작년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적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에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은 박상기 장관님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그 적용시기는 나와 내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로 정해졌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적용시기가 이와 같이 정해진 것은 장관 시절 자신이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하여 작년 하반기 검찰은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나와 가족 수사 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제공, 수많은 피의사실이 과장, 왜곡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엄청난 규모의 '검언합작 사냥'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도 대단한 활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언이 '일개 장관'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짐작이 된다"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