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피해자' 용어…"사실상 큰 차이 없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고소장 접수 당일(8일) 문자메시지로 받았으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문자에 피해자 특정사항이 있었냐'고 질문하자 "없었다"면서 "피고소인(박 전 시장)은 적시됐지만, 고소인은 구체적 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부 보고와 관련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특례법으로 추가 수사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피해호소인'과 '피해자' 용어에 대해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 투척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사건이 중죄로 처벌받을 사안이냐'고 질문하자 "수사팀에서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해당 남성이) 관련 범죄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