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사건 '공소권 없음' 타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피소 사실 청와대 보고도 "규칙에 있다"며 적절했다는 입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도 "내부 규칙에 규정됐다"면서 보고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대상이고, 고위공직자 해당이다.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체계에 따라서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어떻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 운영체제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부규칙에 규정돼있다"고 언급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피해 호소인' 용어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 관련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박 시장의) 변사 관련과 (고소인의) 2차 피해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관계자 중 가장 먼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의 출석 일정 역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임 특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상당 부분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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