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오늘 구속 기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열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

10시 김동현 부장 심리로 영장 심사 진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가려진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한 검사장과 취재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등 공모했다고도 의심한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협박은 물론 한 검사장과 공모도 전면 부인 중이다. 한 검사장 역시 "이 전 기자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 검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행위에도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며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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