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더팩트 | 유지훈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선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부선은 16일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죄? *uck You"라고 적었다.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도지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과 관련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부선은 2010년여부터 이재명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왔고 이는 지난 2018년 이재명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큰 이슈가 됐다. 이재명은 이를 부인했으나 김부선은 "증거가 있다"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의 신체 은밀한 부위에 큰 점이 있다"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지사는 신체 검증을 받기도 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 제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는 의혹 제기를 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알리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 발언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표현 외연을 너무 확장해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강제입원 발언을 2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