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이재명 '죽느냐 사느냐'…오늘 대법원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16일 오후 2시 열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지사./수원=김세정 기자

파기환송되면 대선 청신호…기각되면 정치·경제적 파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오늘(16일) 오후 2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이 원심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액도 반납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대선 후보를 잃는 타격을 받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이 지사는 2022년 6월까지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당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도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2차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문제다.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그런 일 없다.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 측은 김 후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지 질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친형 입원을 시도는 했지만 직권남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했고 실제 진행됐다는 점을 답하지 않고 숨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이 지사 쪽은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름하는 대법원 전경./더팩트 DB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 자체가 이 지사에게는 희망을 가질 만한 신호라고 본다.

대법원 판결은 상고 기각이 90%가 넘는데 전원합의체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대법관들이 고심한다는 뜻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는 예상보다 간단히 끝났다.

소부에서는 결론내지 못 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의외로 쉽게 정리됐다는 것인데 이 지사의 유불리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선고에 쏠린 관심은 뜨겁다. TV생중계가 허용됐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대법원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것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번째다.

지자체장 선고 생중계는 사상 처음이기도 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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