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야간 전화코칭'…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4월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기계음 대신 전문상담가 연락하는 '콜코칭' 제도 권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전화 상담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14일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야간시간대 재범방지를 위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상담하는 '전화코칭상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야간 외출제한 명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보호관찰 청소년의 집으로 2~3회 전화 걸어 재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화는 기계음 방식으로 성문일치 여부만 감독한다.

이 방식은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들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청소년이 전화를 받고 무단 외출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혁신위는 상담전문가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에게 전화해 10분 이내의 상담을 진행하는 전화코칭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동기 부여를 하고, 가족관계, 이성 문제 등 청소년기에 겪는 다양한 문제 상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소년보호기관의 급식비 인상 권고안도 나왔다. 2020년 기준 소년원생의 한 끼 급식비는 한 명당 1893원으로 서울지역 일반 중학교 급식비 3783원의 절반 수준이다.

혁신위는 낮은 급식비 단가로 성장기 청소년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고 봤다. 기존 1893원에서 2496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는 일반 중학교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또 우유, 과일 등 필수 섭취 식품을 제공하는 별도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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