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모대학서 여성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발각…직위 해제
[더팩트|한예주 기자] 현직 해양경찰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13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와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 A경사(46)는 지난 9일 경남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경사는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렸다가 이를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산하 지역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서는 A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내용을 통보받은 소속 해양경찰서는 A경사를 지난 10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통영해경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