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망사고 첫 민식이법 적용 사례
[더팩트|한예주 기자]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여아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민식이법)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SUV운전자는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했지만, 승용차가 모녀를 덮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