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은 학대" 아들 직접 고소장 작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친아들에게 고소당했다.
중학교 1학년인 A 군은 7일 오후 친아버지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취재진 앞에 선 A 군은 친아버지에 대해 "이혼 후 어머니가 동생과 저를 키우는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만나러 온 적도 없고, 늘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다"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혼 후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키운 A 군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다.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 소송을 진행했으나 B 씨는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 군의 주장에 따르면 새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은 B씨는 새 아이에게는 양육의 의무를 다했지만, A 군과 A 군 동생에겐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았다. B 씨는 올 초 양육비를 달라며 집을 찾아온 A 군과 전 부인을 문전박대하고,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으로 직접 아동복지법을 공부한 A 군은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는 "돈이 없으면 학원에 다니고, 먹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저, 동생, 엄마가 살아가고 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 군의 소송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법학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이들이 생존의 피해받고 있지만, 법 자체가 과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 군은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도 나서지 않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직접 나서고 있다"며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친부를 고소한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치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A 군의 고소장을 보고 눈물바다에 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A 군의 억울함과 분노가 친부를 고소하게 만들었지만, 그 마음 뒤에는 친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바랐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잔인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