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고 뒤 '건강상 이유' 퇴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가 회사 입사 3주 차인 30대 초보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는 1989년생 최 모 씨로, 지난 5월 15일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A 교통에 입사했다.
최 씨는 입사 24일 만인 지난달 8일 사고를 냈고, 사고 2주 뒤인 같은 달 22일 퇴사했다. 퇴사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회사 관계자는 "최 씨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 게시물은 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동의 60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게시자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구급차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요구했다.
이후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고 말했다. 구급차기사와 택시기사의 말다툼은 10분가량 이어졌다.
결국,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이송했다. 하지만 게시자의 어머니인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게시자는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강력팀까지 투입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입건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