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부친 "현명한 판단 고맙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의 불허 결정으로 손 씨는 석방된다. /이동률 기자

법원 "대한민국에서 수사 받아야"…미국 송환 불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의 인도 불허 결정으로 이날 오후 손 씨는 석방됐다.

강영수 부장판사는 "(손 씨의 사건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며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으로 (손 씨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하는 수사와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범죄인과 변호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인도 불허 결정이) 범죄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국민적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손 씨는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면서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라고 밝혔다. 끝내 피해자에 대한 손 씨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컴퓨터만 갖고 계속 자라오다 보니까, 앞으로 컴퓨터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며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률 기자

인도 불허 결정이 난 후 손 씨의 아버지는 "재판장님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재진이 '아드님과 다시 만나는데 어떤 말씀 해주고 싶냐'고 묻자 "디지털 범죄가 이뤄진 것은 컴퓨터만 갖고 계속 자라오다 보니까, 앞으로 컴퓨터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드님 고발도 했는데 어떤 노력할 것인가'라고 묻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빠 입장에서 두둔하지 않도록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2차 심문 뒤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검찰과 손 씨 측이 제출한 서류가 많아 이날 한 차례 더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 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프로그램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20만여 건 이상의 성 착취물을 배포해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출소를 앞둔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지난 4월 27일로 형을 마친 손 씨는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서울고검 신청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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