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50만 명 동의…경찰, 형사과 강력팀 투입
[더팩트|한예주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수사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게시된 청원에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50만8037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달성, 이후 몇 시간 만에 동의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5일 50만 명을 돌파한 뒤에도 빠른 속도로 동의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네티즌은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택시 기사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택시 기사가 "(환자 사망 시)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분노를 표한 네티즌이 많았다. 댓글에는 "책임진다고 했으니 처벌해라", "책임진다는 말 끝까지 지켜라"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청원자는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반말로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라며 한사코 구급차 앞으로 막아섰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약 10분 간 실랑이가 이어졌고, 청원자가는 119 신고를 통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태워 어머니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청원자의 어머니는 그날 오후 9시쯤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형사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수사 하기 위해,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한 곳을 수사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원래 해당 사건은 서울 강동서 교통과에서 수사 중이었다. 구급차를 막을 경우 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처분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형사법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