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협박 등 혐의만 7개…경찰 조사에선 "억울하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9) 씨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이날 오후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심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를 계속 부인할지 주목된다.
심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의 경비원 최희석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통에 시달리던 최 씨는 결국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4월 21일 심 씨는 최 씨가 삼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의 얼굴을 때렸다. 최 씨는 폭행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6일 후인 27일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심 씨는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했다. 최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심 씨는 최 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최 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 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최 씨의 집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히 코뼈 골절에 대해서는 '최 씨의 자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19일 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심 씨에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와 강요미수, 무고, 협박, 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